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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후기.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입니다.
선크림 안 바르고 놀았더니 정말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회사 관두고
커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커피 향도 너무 좋고 주변에
어디 커피배울 데 있나 봤는데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커피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 가치세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 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 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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