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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필수적이죠.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관련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 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 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 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 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추가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아지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낼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집을 강제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추측이 맞을지는 21년 6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팔아 세후 몇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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