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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할부이자 적용 내용. 정말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폭염이에요. 집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에어컨 풀가동해요. 1등급 에어컨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전기세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다들 뭐하시나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티브이를 보면서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차 할부이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율은 1%에서 4% 정도이며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정도이고 9억 이하는 2%입니다. 9억 초과는 3%이며 각각 시세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또한 상황별로 부과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은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초과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서민과 농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취득세를 내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차할부이자 관련하여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 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 주택에서 3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 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려는 저로서는 매일같이 대책 발표를 찾아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지역 내의 2 주택자로 새로 사는 주택의 세금 인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세금 인상,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할부이자 외에도 반대로 1개에서 3개까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적게는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계약을 할 예정이라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전 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 할부이자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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