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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교육 ppt 좋은 내용 고르는 방법.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엄청 사다 놓고 집에서 우유 부어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먹던 팥빙수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팥빙수 먹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코로나 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다들 뭐하시나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티브이를 보면서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진짜 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여름휴가 같아요. 집에서 어에컨 쐬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떡볶이도 시켜먹고 에어컨이 정말 최고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교육 ppt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교육 ppt 외에도 친언니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 변경을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교육 ppt 추가적으로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천 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 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교육 ppt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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