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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in english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친구랑 호캉스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휴가 분위기 낼 수 있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게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호캉스 자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취득세 in english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in english 관련하여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 주택자나 일반 2 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 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 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 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특히 취득세 in english 관련하여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 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취득세 in english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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