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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좋을까.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 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번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행태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면 10년 정도 거주하면 비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공제율 표는 국세청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향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도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의 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투자자를 근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50%의 조세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요. 50%의 조세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건물을 사고팔아 세후 몇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관련 내용으로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 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 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 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지만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내기 위해서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에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기에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맞지만 이왕이면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만약 3억으로 구매했던 주택을 4억에 판매해 시세차익이 1억이 된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는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면서 3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만 원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 주택자라면 10%가 더욱 중과되어 45%가 됩니다. 45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것이죠. 3 주택자라면 여기서 20% 중과되니 5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5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더 알아보면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 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 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 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 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 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 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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