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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토지분 언제

소다언니 2020. 9. 2. 23:23

재산세 토지분 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토지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 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토지분 외에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 한느 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매수한 집의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친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재산 세금 때문이었던 것이죠. 6월 1일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기에 매도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알아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월과 9월 모두 31일까지의 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 한다면 미납료가 붙게 되니 미리미리 내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바뀌는 세법, 공부하고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셔서 잔금일을 결정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이라면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첫 번째 납부일이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일입니다. 납부금액이 만약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납부일에 모두 부과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두 번째 납부일에 맞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역시도 첫 번째 납부일을 기점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토지분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재산세 토지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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